통신3사, 단통법에 결합상품 경쟁으로 ‘풍선효과’… 방통위 시장조사 나서

입력 2015-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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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막히자 결합상품으로 보조금 경쟁이 옮겨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결합상품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통신 3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자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시장조사에 나섰다. 당초 4월중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려 했으나 기업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소비자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세밀한 조사를 위해 5~6월 쯤으로 발표를 미뤘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조만간 결합상품 제도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시장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해 통신방송업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가장 큰 비판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 결국 단통법처럼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시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던 IPTV도 돈을 지불하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라며 “고객 니즈가 있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니즈를 맞춰가는 게 유통의 원리”라며 보조금 규제를 비판했다.

사업자 간에는 SK텔레콤과 반 SK텔레콤으로 양분화되는 모양새다. 무선에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SK텔레콤이 묶어팔기를 하면, 유선 점유율마저 다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케이블TV 업체는 통신3사의 결합상품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급락해 결합상품 규제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IDI) 결합상품 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결합상품 이용자 중 통신3사 계열의 점유율은 83.2%에 달한다. 케이블 TV 업계는 단통법 이후 통신3사의 결합상품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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