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 씨(63)는 최근 들어 TV 소리를 부쩍 키운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대화하는 중에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려 병원에 방문했다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과거력을 살펴보니 과로와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사이 중도의 이명을 동반한 난청으로 결국 방법이 보청기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10~20만 원 정도는 훌쩍 뛰어넘는 보청기 가격 때문이다. 품질에 만족한다면 괜찮겠지만, 보청기 가격 비교와 더불어 각종 정보를 알아보던 중, 보청기 효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효과가 없다면 반품을 해야 하는데, 고가의 보청기가 과연 반품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보청기(디지털보청기 포함)는 대표적인 맞춤형 의료기기 제품이다. 맞춤형 제품은 대부분 제작의뢰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도록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포장을 뜯고 사용 중이었다 해도, 구입 후 2달까지는 반품이 가능한 시험착용 시기다.
인천•부평 다인보청기클리닉 김하진 청각사는 “청력이 저하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누구나 약물 치료나 수술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지만, 대부분은 보청기 처방을 받게 된다. 보청기 가격 비교 중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품 가능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지만, 일단 시험착용을 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찾으면 된다. 보청기 처방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게 되면, 갈수록 말소리 변별력이 떨어진다.”면서 보청기 적시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