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182만원 결정

입력 2015-04-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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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들은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1∼4만원씩 높아졌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곳(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과 가구원 수(1∼6인, 7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10% 증가)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이다.

중위소득의 28%인 생계급여기준(4인기준 11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내려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 부분에 자기부담률을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3만6000원을 제한 26만4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에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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