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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상무는 검찰이 경남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상무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22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혐의가 드러나 23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성 전 회장이 시켜서 한 것일 뿐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씨도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