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4-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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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배상금을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을 배임 고발했다.

검찰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을 주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싱가포르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지난 2월 초 400억원을 론스타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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