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증인으로 다음달 출석 예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8일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심문한 뒤 박 회장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의 기일이 2주에 한 번 꼴로 금요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면 박 회장의 출석은 다음달 22일께로 예상된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3시간가량 심문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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