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공개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말 치러지는 제2차 순경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핑테스트 도입은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 검정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