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금년 4분기 중의 9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8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0월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온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 ▲지원 실효성이 낮은 일부 대상자금(상업어음할인과 소재ㆍ부품생산자금대출)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핸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향에 맞춰 금융기관별 한도를 5조원에서 3조원으로 감축하되,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하는 등 내년 1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현재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8조원으로 설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총액대출한도 감축은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실효성이 낮은 자금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본부별 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이용기회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