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를 동원해 성형수술을 하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국의 일부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분석, 이들 병원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비싼 가격의 수술비를 받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여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출국금지했으며 일부는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형외과가 브로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중국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병원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