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기관에 제출된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중 4개 업체가 제출한 8건이 위·변조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철도운영기관 15곳에 2008∼2014년 제출된 부품 시험성적서 6670건을 모두 조사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관련 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변조 시험성적서로 납품된 부품의 금액은 총 3억1673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위·변조 시험성적서는 모두 20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이라면서 부정 납품된 부품 탓에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고장은 없지만 전량 교체, 회수하기로 했다.
또 철도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는 입찰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한 뒤 합격한 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