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