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 무효(2보)

(연합뉴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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