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관급의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단기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21일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은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대안금융활성화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으로 이뤄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수표발행을 허용하고 ▲직불카드 취급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해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 자율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기관 감독제도를 개선해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제부총리ㆍ금감위원장ㆍ행자부장관ㆍ법무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ㆍ감독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ㆍ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ㆍ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ㆍ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ㆍ감독권 조정 등 법 개정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용, 대책발표후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와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등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기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