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속보)

입력 2015-04-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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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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