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안전처는 5~6월 시·도 조례를 개정한 후 8월 말까지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 재난안전 실·국·본부의 장은 서울의 경우 지방직 1·2급으로, 나머지 16개 시도는 지방직 2·3급으로 정해졌다.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시·도 정원은 인구에 따라 6∼9명이다.
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재안전직을 활성화하고 안전처와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사이에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