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EU)과 지속 가능어업을 위해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23일 “한·EU간 공동 파트너십 구축 제도화를 위해 EU와 지속 가능어업을 위한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내 절차 및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한-EU 공동선언 및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1일 EU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EU로부터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관행과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을 이유로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을 추진해 IUU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은 “한국은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향후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우리부와 해양수산총국 간 인적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