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53명 피해 추가…사망자 모두 92명

입력 2015-04-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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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53명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판정위원회는 23일 지난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을 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여부를 판정한 결과, 49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1차 피해조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진행된 바 있다.

또 1차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을 대상으로 판정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4명이 추가로 ‘가능성 확실’과 ‘가능성 높음’의 단계로 상향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새로 확인된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받은 피해자는 1차 168명에 더해 모두 221명으로 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 추가로 확인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92명으로 늘어났다. 1차 조사 때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사망자가 75명, 생존자가 93명이었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폐질환과 관련해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처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 한도액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마지막으로 3차 피해조사 신청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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