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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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10년간의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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