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부자(父子), 플러스자산운용 처분 놓고 ‘골머리’

공정거래법 유예기간 8개월 남아…160억원 달하는 플러스자산운용 처분 방안 관심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 부자(父子)가 연내 플러스자산운용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이 금융자회사인 셈이다. 나머지 25%는 윤덕병 회장의 장남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전무가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야쿠르트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팔도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하면서, 한국야쿠르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플러스자산운용의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또 팔도의 증손회사인 플러스뱅가드1호사모펀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는 플러스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시점에서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한국야쿠르트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8개월 남짓이다.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야쿠르타가 보유한 지분 75%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0억원에 달한다. 2대 주주인 윤호중 전무가 이 자금을 마련해 지분을 보유한다면 금융자회사를 지속적으로 그룹 내 계열사로 둘 수 있다.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이같이 체제 밖 계열사 형태로 금융회사를 두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은 투자금액보다 장부가액이 줄어든 상태다. 사실상 그룹 내 수익성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이후 배당금 지급도 없었다. 대규모 자금을 들여 지분을 사들여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연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엔 구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떠한 답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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