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원전 재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원전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일본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2일(현지시간)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1, 2호기(가고시마현)의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전 반대파’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원전 규제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지난 14일 후쿠이현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주변 주민 등이 원전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가동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한편, 일본에서 원전 운전을 금지하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후쿠이 지방재판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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