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성완종 대선 일주일 전부터 사면명단 포함돼”

입력 2015-04-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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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부터 추진됐다고 22일 주장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이 MB 인수위 측의 요청에 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12월19일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13일 정도에 청와대로부터 사면검토 요청이 법무부에 내려갔는데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4차례 걸쳐 ‘성완종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고 검토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12월28일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사면명단을 재가했지만, 다음날 다시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결국 12월31일 새벽 노무현 대통령이 성완종에 대한 사면서에 재가를 했다”며 “그날 오후 국무회의 열어서 하고 1월 1일자로 사면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팩트는 당시 사면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취득한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내부검토 보고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 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조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 가져도 좋다”며 “만일 명예훼손 됐다고 생각하면 법적 절차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당 정두언 의원이 “MB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마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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