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화보 촬영' 핑계로 명품 7억원 챙긴 40대 검거

입력 2015-04-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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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업체 등을 상대로 잡지 화보 촬영용이라고 속인 뒤 명품을 팔아넘겨 7억원의 금품을 챙긴 40대를 경찰이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초까지 종로구 일대의 귀금속업체와 중고명품점 10여곳에서 1억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억원 상당의 상품 131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귀금속업체에 전화를 걸어 "유명 명품 전문잡지의 화보 촬영기사인데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싶으니 이틀 정도만 상품을 빌려달라"고 속였다. 최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귀금속과 명품을 서울 곳곳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현금 3억원을 챙겼다.

최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종로에서 귀금속가게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사업에 실패한 뒤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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