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서세원 씨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04-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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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인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대부분 피고인인 서세원씨의 진술로 채워졌다.

법정에 출석한 서세원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는 등의 서정희 씨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외도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씨 측은 "서정희 씨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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