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서정희가 다툼을 벌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전 모 씨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전 씨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참석해 “서정희 씨 목에 상처가 있었다. 목 부위를 찍을 때 원래 그런 옷인지 잘 모르겠지만 옷이 찢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진) 찍어뒀다”고 말했다.
이어 “옷이 라운드 티셔츠였는데, 목 부위 길이도 맞지 않고 보풀이 일어나있던 상황이라서 옷이 찢어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이날 서정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서정희는 팔과 목 부위가 멍들어져 있었다. 전 씨는 “서정희 씨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곧바로 응급실로 갔다. 사진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서정희 씨의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촬영을 할 당시 증인의 기억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맞은 흔적이 있었나”고 검사가 묻자, 전 씨는 “윗옷이 찢어져 있었다. 일단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목 부분의 살가죽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서세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을 처음 만난 당시 19살이라고 고백한 서정희는 성폭행을 당한 후 동거를 시작했으며 32년간 포로처럼 지냈다고 발언했다. 서정희는 가족 때문에 참고 지냈다고 말했으며, 딸 서동주도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