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술상장 문턱 낮아진다...평가수수료·평가기간 축소

입력 2015-04-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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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기준 개편...평가수수료 1500만원→500만원, 평가기간 9주→4주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평가비용과 평가기간이 대폭 줄어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보다 낮아진다. 또 평가기관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평가항목을 객관화하는 등 기술평가의 신뢰성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보다 자금조달을 하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상장·퇴출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술기업 상장특례 평가절차 개선 개념도(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우선기술평가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를 부담해야 하는 유망기술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개편된 운영기준을 보면 기술평가수수료는 현재의 건당 1500만원에서 건당 500만원으로, 평가기간은 ‘9주’에서 ‘4주 이내’로 각각 대폭 줄었다.

평가기관은 기존의 22개사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TCB(기술신용평가기간) 3개사로 한정했다. 평가기관간 편차를 소하는 한편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평가기관 선정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기업이 주관사를 통해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율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평가에 대한 기업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평가항목 측면에서는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대한 항목을 도입해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과 사업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 평가항목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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