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등 89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나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짓·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체적 불법행위에 대해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나 컴퓨터 통신 등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동산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주로 전화 등을 이용, 개발 정보를 흘리며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가 등록 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