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