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과세미달자’ 틀린 말… 연봉 6억 넘어도 각종 공제 받아 소득세 ‘0원’
지난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무려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과세미달자’는 급여가 적어 세금을 낼 처지가 못 되는 이들로 인식돼왔지만, 이러한 통념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분석자료를 제출받았다.
기재부가 근로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토대로 급여구간을 290개로 쪼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억원 초과 고액연봉자는 48만7939명이었다. 이 중 연봉 5억원이 넘는 이는 7078명, 10억원 넘는 이는 1819명이었으며, 10명은 연봉이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소득세를 면제받은 이는 739만8753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5.7% 정도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08만2030명(55%)은 면세점인 연소득 1200만원 이하에 속했다. 그러나 연봉 1억원이 넘는 이들 중에서도 1197명이 세금을 면제받았고,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298명이 면세 대상자였다. 특히 연봉 3억~5억원 18명, 5억~6억원 2명, 6억원대 연봉자 1명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고액연봉자는 주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거나 몸이 아파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2013년 개정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미달자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자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 분석을 보면, 세법 개정 전인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난해 1억원 초과 연봉자 가운데 1413명이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세액공제 방식 적용 때보다 200여명 정도가 많다.
다만 기재부 자료엔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 142만명이 포함됐고, 지난 3월 말까지 월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30만명이 분석 대상에서 빠져 최종적으로는 일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