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20일부터 5월12일까지 거래지점에 신청…무료로 대행

하나대투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을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의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무료이며 4월20일부터 5월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종합과세 신고고객 중 당사 자산총액이 5억 이상 또는 연간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의 고객이다. 또한 지점을 통해 자산관리 및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증여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고객 중 현금성자산, 금융투자상품,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 고객 중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승국 하나대투증권 포트폴리오솔루션실 세무팀장은 "저금리로 다양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 상품마다 다른 세무신고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고객이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신고무료대행서비스도 기획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영업점과 고객만족실(1588-3111)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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