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량인 벌금 200만원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 군수 측은 "만약 이번 재판으로 재선거를 치르면 농촌지역 민심이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나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7억∼8억원의 재선거 비용이 든다"며 "다시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제공하겠다고 서명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에게 9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