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앞둔 조희연 교육감, "검찰의 공소권 남용" 비판

입력 2015-04-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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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공판을 앞두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후보자 상호 검증 차원에서 당시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런 정도의 검증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며 경찰에서도 불기소 품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제게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걸어 서둘러 기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고승덕 후보는 저를 두고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저만 과녁으로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모든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한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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