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저주… 시장논리 어긋난 단통법에 소비자 ‘분통’

입력 2015-04-20 10:57수정 2015-04-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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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갤럭시S6 출시 일주일만에 보조금 50% 올려…제값 내고 산 ‘충성고객’만 손해

삼성전자의 고급형 스마트폰 ‘갤럭시S6’ 보조금이 출시 일주일 만에 50%가량 올라 충성 고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눈치싸움을 벌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갤럭시S6 보조금이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전주보다 약 13만~15만원 올라 출시 직후 ‘제값 다 주고’ 구입한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T 대리점 직원은 “지난주 금요일 최고가 요금제의 보조금이 법정 한도인 33만원 수준까지 치솟아 그 이전에 구입한 고객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갤럭시S6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주는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람도 있었지만 케이스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막음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강한 요구로 개통을 철회한 대리점도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보조금이 들쭉날쭉하면서 갤럭시S6 구매가격이 하루 사이에 15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며 “정부의 보조금 상한 정책에 따른 통신사의 눈치보기에 따라 초기에 구입한 고객은 손해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일주일 이내에는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가입자가 많은 3만~6만원 사이의 중저가 요금제에서 보조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통사의 보조금 눈치보기가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일선 현장 대리점과 판매점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3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통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단통법과 상관없이 통신사와 제조사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통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이 7개월이 지난 만큼 예약 가입한 소비자도 보조금이 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규제당국이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 둔 것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나 제조사 입장에서 보조금 상한은 곧 가격 마케팅을 제한받는 것”이라며 “초반에 시장 상황과 여론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보조금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소비자 혼란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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