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구급차 운행 못한다"

입력 2015-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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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년 이상된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고 구급차내 CCTV 설치ㆍ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ㆍ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구급차의 기준ㆍ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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