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성폭행하려다 체포…여군 성범죄 피해는 해마다 급증

입력 2015-04-20 08:46수정 2015-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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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성폭행하려다 체포…여군 성범죄 피해는 해마다 급증

# 지난 13일 늦은 오후, 여군 부사관 B는 같은 부대 상관 A 중령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영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얘기였다. B 부사관과 A 중령은 저녁과 함께 간단히 술을 들이켰다. 자리를 파한 후 둘은 막사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차량에 탔다. 이때부터 A 중령이 돌변했다. B 부사관을 차량과 모텔에서 두 차례나 성폭행하려 했다. 고민 끝에 B 부사관은 이 사실을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털어놨다. 결국, A 중령은 19일 해군에 긴급체포됐다.

최근 5년 새 B 부사관과 유사한 여군 상대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여군 성범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3건,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월 말까진 34건이 적발됐다. 2010년보다 하면 2013년도에는 4.5배까지 증가한 셈이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지난 2013년 이러한 성군기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예방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왜 일까. 전문가들은 군의 폐쇄성과 솜방망이식 처벌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응해도 소용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지난해 권은희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군 관련 성범죄에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재발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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