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의 영상·공연화] ‘판 커진 판권료’ 10년새 두배 ‘큰거 한장’

입력 2015-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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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흥행력 ‘1억+α’…“제작비 한정돼 있는데…” 출혈경쟁 우려

('데스노트' 스틸컷)

와인스타인 형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배급한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7500만 달러(약 791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R.R 톨킨의 ‘호빗’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호빗: 뜻밖의 여정’(2012), ‘호빗: 다섯 군대의 전투’(2014) 등 시리즈물과 함께 소송의 대상이 됐다. 흥행 수익을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소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의 권리는 와인스타인 설립의 미라맥스 소유다. 워너브라더스는 이 책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와인스타인은 흥행수입의 5%를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1998년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넘겼다. 이인임 과장은 “원작은 성공한 작품에 한해 진행되는 만큼 거액의 원작료가 책정된다. 현재 잘 나가는 작가의 영화 원작료는 1억원 수준이다. 불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책으로 출판된 ‘그놈은 멋있었다’는 베스트셀러가 돼 2004년 ‘늑대의 유혹’으로 개봉됐다. 당시 이 영화의 원작료는 5000만원이었다. 30만권이 팔린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 ‘7년의 밤’은 지난해 7월 크랭크인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연출한 추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변호인’을 제작한 위더스 필름이 공동제작으로 참여했다. ‘7년의 밤’은 15개의 영화 제작사가 판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영화의 원작소설들은 원작료로 5000만원을 받지만, ‘7년의 밤’은 원작료가 1억원에 책정됐고, 러닝개런티는 5%에 합의됐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시나리오는 영화 제작의 근간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좋은 시나리오의 원작에 거액의 투자가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드라마 역시 원작을 많이 활용한다.‘일지매’ ‘바람의 나라’ ‘타짜’ ‘식객’ ‘최강칠우’ 등 인기 만화와 소설을 드라마화했다. 김진 화백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바람의 나라’는 6000만원에, 일본만화를 원작으로 한 ‘최강칠우’는 1억2000만원에 책정됐다. 최인호 작가의 ‘상도’의 드라마 원작 판권료는 5000만원이었다.

공연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뮤지컬의 경우 창작 뮤지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작들이 모두 거액의 원작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등 걸작 소설이 뮤지컬화됐고, JYJ 김준수가 주연하는 뮤지컬 ‘데스노트’는 만화가 원작으로 이미 영화, 드라마로 제작됐다. 공연의 경우 드라마, 영화와 달리 원작료가 회당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치솟는 원작료가 제작비에 영향을 미쳐 외주제작사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외주제작사 PD는 “치솟는 억대 원작료에 외주제작사들은 휘청하고 있다. 일부 원작료가 억대까지 치솟아 기획단계에서 구입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비싼 원작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및 제작사 사이에선 검증된 원작을 잡기 위한 출혈 경쟁이 한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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