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더 내는 건보료는?…환급되는 직장인은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778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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