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속한 금융 및 보험계열사들의 의결권 부당행사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금융ㆍ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부당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ㆍ보험사들의 주식보유현황과 함께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미 2006년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편때문에 미뤄졌던 것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은 비상장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돼있으며 상장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ㆍ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의 경우로 제한해 다른 계열사와 합산한 지분의 일정 수준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