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지 않은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정당"

입력 2015-04-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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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사업의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는 2003년 9월 서울 마포구의 도심재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해 다음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시행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곳에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계획이었던 A업체는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2009년 6월 결국 토지를 매각했다.

업체가 '분리과세'로 세급을 납부하려 하자 마포구청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아야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업체 소재지인 천안세무서가 2006년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은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며 "A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았고 이 사업 중 주택건설계획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뒤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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