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기법 전수 위한 지역순회 상담회 실시
최근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의 표준이 제정되고, 연내에 EU의 REACH가 정식 승인이 예정되는 등 내년부터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18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China RoHS의 경우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마킹'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對中 전기전자제품 총수출 238억불중 91%(217억불)가 규제대상 품목이며, 전체 대중수출 619억불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RoHS는 중국내 제조ㆍ수입되는 1400여 전자제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점관리품목에 포함되는 제품은 'CCC 강제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EU에서 시행예정인 REACH는 오는 2008년말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차질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행 절차가 복잡하고 EU내 컨소시엄 또는 현지대리인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국제환경규제 대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규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며 별도의 대응계획 수립도 미흡해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환경규제대응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유해물질분석 지원사업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공동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우선 China RoHS, REACH 등 시급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제공을 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중소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hina RoHS 관련 최신 동향을 전파하고, REACH 관련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대응능력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상담희망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전문가 상담을 위해 사전등록이 필수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장기적인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일정은 ▲서울(12월 19일) ▲부산(12월 22일) ▲구미(2007년 1월 10일) ▲광주(1월 11일) ▲천안(1월 16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