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반액 감면 사업 시행
서울 광진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진구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기부로 이뤄지며, 구는 해당 업소들을 ‘착한 중개업소’로 지정해주고 있다.
구는 올해 초 70곳의 착한 중개업소를 추가로 모집했으며, 현재 총 205곳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6196가구다. 해당 가구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