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35%로 상향 조정

입력 2015-04-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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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 논의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15일부터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을 개정하고 이달중 행정예고를 한 뒤 상반기 개정을 완료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까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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