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36만가구 4조3000억원 체납
오는 7월부터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주체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