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상옥' 임명 촉구 강수… '발레오전장 노조사건' 공개변론 연기

입력 2015-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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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사유로 꼽았다. 대법관 공백이 있는 상태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공백 상태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요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산업별로 하는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해 온 발레오전장 근로자들은 2010년 금속노조를 탈퇴했고, 정연재 발레오 지회장은 탈퇴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교섭 체제 특성상 지회가 독자적으로 상급노조 탈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의 쟁점은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가 산별 노조로부터 탈퇴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이러한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여러 건 있어 선례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대법관 임명동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개변론 연기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고,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임명됐어도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 1명의 공백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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