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30조원 규모인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현재 LH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