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서 1억 수수 의혹…뇌물수수, 정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지역위원장 8명은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허성무 창원성산구 지역위원장을 고발인으로 창원지검에 홍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전엔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홍 지사의 1억원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도탄에 빠진 경남도민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는 창원의창구 김기운, 창원성산구 허성무, 창원마산합포구 박남현, 창원마산회원구 하귀남, 창원진해구 김종길, 진주갑 정영훈, 진주을 서소연, 밀양창녕 이주옥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역시 별도 논평을 통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해외부부동반 고급골프를 치면서 ‘돈과 여자로부터의 자유’를 자랑하던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1억원이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10년, 부정한 정치자금이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홍 지사는 진정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웠는지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며 “만일 홍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