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벤처기업 파탄 낸 김태촌 양아들 구속기소

입력 2015-04-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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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브로커 최모씨 등과 짜고 2012년 11월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를 인수한 뒤 20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N사는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개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으나 이로 인해 2013년 7월 상장 폐지됐다.

김씨는 5월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실질적 경영주로 활동하며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B사 주식을 대량 취득, 총 3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 S사 인수 및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 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던 김씨는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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