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LS산전은 1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 중단 금액은 1220억원 가량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5.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거래 중단 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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