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 협조자 10년간 금융거래 못 한다

입력 2015-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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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 유통 협조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7년간 금융거래를 못하고 5년 기록보증기간을 거치도록 해 사실상 10년 이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금감원은 10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져 대포통장 생성 개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급된 대포통장 유통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유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금지에 그쳐 처벌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불가하며, 5년의 기록보증기간을 거치게 된다. 사실상 10년 이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대포통장 모집과 인출에 가담을 권유받을 개연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제보를 활성화해 대포통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지급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도 자사 고객들의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포상금 인상 관련 예산은 금융회사와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대포통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금융악에 속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인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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