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세제ㆍ금융지원 확대

입력 2006-1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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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및 신용대출 지원 강화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등 14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 서비스업 보유토지 종부세 과세대상 200억원 상향 조정

정부는 우선 ▲물류시설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3단계로 부과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 200억원이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는 0.6%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억원 이하는 0.2~0.4%의 재산세를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현재 문석호 의원이 의원입법발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대는 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물류업체나 영세 관광호텔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전력요금을 인하해 장기적으로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전기요금의 단계적 조정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동일한 원가회수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제조업 위주 산업정책에 따른 불평등을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관광호텔은 연간 187억5000만원, 유통단지는 80억원의 전력요금이 절감돼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비스사업을 위해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사업의 공익성, 파급효과, 미래 성장가능성 및 토지조성자의직접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감면대상 서비스업의 범위과 감면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비수도권 소재 공자용지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고 있지만 관광,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서비스산업 육성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육성창구인 '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문화관련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접대비 중 일정기준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키로 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극이나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 접대비 활용에도 유리하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수요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를 1년 동안 연장키로 했다.

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을 임투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무선중계용 철탑을 전기통신업종의 업종별 임투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광호텔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ㆍ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등 관광호텔의 자구책 마련정도를 살펴본 뒤 2007년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도입되면 부가세 경감액은 관광호텔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또 숙박료 인하효과로 2008년 북경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산은ㆍ기은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3.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뽑아든 또 하나의 카드는 금융지원 확대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로 하여금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지식기반ㆍ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증액키로 해 내년에는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유망서비스 대상업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올해 10월말까지 1조9000억원이던 자금공급을 내년에는 3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인하여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오는 2007년까지 2조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한 보증공급을 내년까지 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지식기반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력평가대출 지원을 오는 200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은행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4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병영경원지원회사 활성화 정책 마련

정부는 현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교육ㆍ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 일부로 한정돼 있는 것을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MSO 출자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하고 의료인이 개인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할 때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련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MSO 내 병ㆍ의원간 의료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가능한 의료장비의 공동사용시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해주고 MSO가입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내용에 대한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 문호를 개방하고 MSO와 의료기관간 표준계약서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MSO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크워크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발주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입장에서 고비용을 수반하는 병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1~3차 의료기관간, 급성기ㆍ요양병상간 계열화를 통해 병상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료장비의 공동이용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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