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주택 공급 확대안 내 놔
앞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대지의 경계선이 1m까지 허용되며 1층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 사실상 주거용으로 허용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 비율도 70%로 하향 조정된다.
송파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6곳은 녹지율과 용적률을 조정, 4만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 중 공급확대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개 세부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과 대지 경계까지의 거리인 이격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에서 '수평거리 1m 이상'으로 완화토록 했다. 또 1층 필로티 구조는 층수에서 제외, 추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용 15평(50㎡) 이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사실상 없어진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시 나오게 됐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주택연면적 비율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을 개정, 현행 90%에서 7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권내 교통수요 촉발 등 난개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계획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2종) 지역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까지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대 중후반과 같은 대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한편 관리지역 세분대상 20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은 3개월 이내에, 나머지 4개 시·군은 6개월 이내에 각각 세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 평택, 양주옥정·회천, 송파, 광교 등 6개 신도시내 주택공급수 확대(4만3000가구)와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녹지율 축소(31.6%→27.2%) 및 용적률 상향(175%→191%)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사항과 같이 국회,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