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예쁠 때는 7만원, 나이들면 1만원"…'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말,말,말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 처벌법 공개변론 현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공개변론에 나선 참고인들은 물론 헌법재판관들도 열띤 토론 속에서 인상적인 말들을 남겼다.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왜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06년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이고 뭐고 없다. 현장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음성적 성매매의 폐해와 '성매매 특별 구역' 필요성을 주장하며.

"젊고 예쁠 때는 7만원의 화대를 받던 성매매 여성들이 나이들면 1만~2만원 정도를 받는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참고인 진술 도중 실제 단속에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탈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 규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성매매 처벌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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